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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부금 모금’ 허가제서 등록제로

등록 2006-09-18 19:46수정 2006-09-18 22:49

모금액 15%까지 경비 인정…회계감사 의무화
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도 모금액의 15%까지 인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 전환과 모집비용 충당비율 확대에 따른 회계감사 의무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등에 들어가는 경비는 기존의 2%에서 △10억원 이하는 15%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3%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2% 이하 △200억원 초과는 10%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던 것을 등록제로 간소화해 모집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자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10억원 이하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모집 금액이 3억원(서울시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기부금품 모집 대상도 ‘공익을 목적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서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사업과 환경보전, 보건·복지 증진, 국제교류 및 협력, 시민참여·자원봉사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국군장병과 전·의경 등을 위한 위문금품 접수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기부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상시 정보공개 체계 구축과 함께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상황과 사용내역에 대한 장부를 비치토록 하고 기부금품을 모두 사용하면 등록청에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허가제로 시행됨에 따라 특정 단체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 모금만이 가능해 특혜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기부금품 모금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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