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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사과정·의학대학원생 입영연기 27살→28살까지

등록 2006-09-18 19:54

내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나 의학대학원 과정 등에 재학 중인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제한연령이 현행 27살에서 28살로 1년 연장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석·박사 과정 구분 없이 입영연기 대상자의 제한연령이 27살(4학기 석사 과정은 26살)로 돼 있으며, 박사 과정의 경우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사람이 별도로 입영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추가 연장조처가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개정안을 보면, 일반 대학원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거나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입영 제한연령을 28살로 정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 앞으로는 늦어도 29살이 되는 해에 입영통지서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7급 판정을 받은 재신체검사 대상자라도 질병이 조기에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기간 이전이라도 재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생 등의 경우 병역의무 부과통지서를 기존의 우편 및 직접 교부방식 외에도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위 이상 입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올해 4강에 오른 WBC 대표팀 가운데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수 11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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