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8일 형수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김모(37)씨를 구속하고 김씨 동생(35)과 이모(60), 외삼촌(57) 등 친인척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30분께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형수 최모(36)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동생 등 8명과 함께 최씨를 감금한 뒤 폭행, 4억원 상당의 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포기각서와 현금 1천만원에 대한 허위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케 해 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남편(김씨 친형.39)이 지난달 초순께 뇌출혈로 갑자기 숨지자 물려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으며 김씨는 형수의 이러한 결정에 앙심을 품고 가족들과 논의,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9명은 또 김씨 형의 사망 이전에 최씨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부동산 구입에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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