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치매 환자 실태조사를 3년마다 벌이고, 기초자치단체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가 노인 보건 및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벌여 치매 환자를 파악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관할 보건소에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21일을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했고, 노인학대 행위의 범주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시켰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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