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절차 공방과 닮은꼴
2005년 9월 임명 절차의 적법성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장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 49년 전인 1957년에는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놓고 국회가 지금과 비슷한 법리 공방으로 진통을 겪은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사법부의 기초를 닦은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70세로 정년 퇴임한 1957년에 대법원장 자격 시비가 벌어졌다.
대법관과 고등법원장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에서는 같은 해 7월 65세로 정년퇴직한 김동현 전 대법관을 후임 대법원장으로 제청하기로 1957년 11월 23일 의결하고 이틀 후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당장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원조직법 15조는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보(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법원장이 되려면 먼저 대법관이 돼야 하는데 김동현 전 대법관은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법관이 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장에 임명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둘러싼 공방과 닮은꼴의 시비가 49년 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당시 위반이 아니라는 쪽은 헌법에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39조가 대법원장인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이고 기타 법관의 정년은 65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관 임명과 동시에 대법원장으로 보하면 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월26일 현직 대법관이 아니더라도 대법원장 적임자로 인정된 때는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장의 보직을 동시에 발령할 수 있고, 대법원장인 대법관은 다른 대법관과 구별돼 70세 미만이면 65세 이상이라도 임명될 수 있다며 김동현 전 대법관 제청에 법률적 결함이 없다고 결의했다. 논란 끝에 1957년 12월23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다고 바뀌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동안 2대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듬해 1월 16일 국무원 사무국장 명의로 된 문서에서 임명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제청을 요청하는 내정자를 법관회의에서 거부하고, 법원조직법 개정 논란을 겪으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6개월 가량 공석으로 남았다. 1958년 6월 16일 조용순 전 대법관 임명제청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는 봉합됐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 문제를 처음 지적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994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헌법 111조 4항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라며 헌재 소장의 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다. 심규석 이광철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월26일 현직 대법관이 아니더라도 대법원장 적임자로 인정된 때는 대법관 임명과 대법원장의 보직을 동시에 발령할 수 있고, 대법원장인 대법관은 다른 대법관과 구별돼 70세 미만이면 65세 이상이라도 임명될 수 있다며 김동현 전 대법관 제청에 법률적 결함이 없다고 결의했다. 논란 끝에 1957년 12월23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다고 바뀌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동안 2대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듬해 1월 16일 국무원 사무국장 명의로 된 문서에서 임명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뜻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제청을 요청하는 내정자를 법관회의에서 거부하고, 법원조직법 개정 논란을 겪으면서 대법원장 자리는 6개월 가량 공석으로 남았다. 1958년 6월 16일 조용순 전 대법관 임명제청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는 봉합됐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 문제를 처음 지적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994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헌법 111조 4항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라며 헌재 소장의 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다. 심규석 이광철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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