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선 현장에서 증거확보 → 증인 찾아
한국에선 진술받아 사건구성 → 증거 찾아 금태섭 검사의 글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검찰이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자백 위주의 수사 방식은 피의자의 자백을 조서로 남기고 이를 재판의 중요 증거로 내세우는 ‘조서재판’으로 이어진다. 수사기관은 공소 유지를 위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극대화하려고 애쓰고, 이는 결국 완벽한 자백을 받아내려는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 조서가 밀실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이나 조서날인 거부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검찰에서 조서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다지만, 조사실에서 그걸 다 읽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한 구의원은 최근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서를 읽어보겠다고 하자, 수사관이 ‘말한 대로 썼는데 뭘 읽냐’고 핀잔을 줘서 그 말을 믿었는데 나중에 기소되고 보니 정말 얼토당토않은 말이 들어가 있었다”며 “방청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조서 하나 제대로 못 쓴 모습을 보여줘서 부끄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전문가들은 자백이 아닌 물증 위주의 수사방식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미국에서는 살인사건이 나면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직접 찾아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게 노력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용의자의 친구를 불러다가 진술을 받고 그 진술을 가지고 증거를 찾는다”고 꼬집었다. 장주영 변호사는 “우리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증거에서 시작해 피의자의 혐의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대로 무지막지하게 자백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자백 위주의 수사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규 고나무 기자 dokbul@hani.co.kr
한국에선 진술받아 사건구성 → 증거 찾아 금태섭 검사의 글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검찰이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자백 위주의 수사 방식은 피의자의 자백을 조서로 남기고 이를 재판의 중요 증거로 내세우는 ‘조서재판’으로 이어진다. 수사기관은 공소 유지를 위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극대화하려고 애쓰고, 이는 결국 완벽한 자백을 받아내려는 유혹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 조서가 밀실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이나 조서날인 거부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검찰에서 조서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다지만, 조사실에서 그걸 다 읽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한 구의원은 최근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서를 읽어보겠다고 하자, 수사관이 ‘말한 대로 썼는데 뭘 읽냐’고 핀잔을 줘서 그 말을 믿었는데 나중에 기소되고 보니 정말 얼토당토않은 말이 들어가 있었다”며 “방청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조서 하나 제대로 못 쓴 모습을 보여줘서 부끄럽다”고 눈물을 흘렸다. 전문가들은 자백이 아닌 물증 위주의 수사방식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미국에서는 살인사건이 나면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증인과 참고인을 직접 찾아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게 노력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용의자의 친구를 불러다가 진술을 받고 그 진술을 가지고 증거를 찾는다”고 꼬집었다. 장주영 변호사는 “우리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증거에서 시작해 피의자의 혐의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대로 무지막지하게 자백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자백 위주의 수사에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규 고나무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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