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원심 파기…삼성카드 87억 과징금 부담해야 할 듯
삼성카드㈜가 1999년 9월 삼성상용차㈜의 3천400억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 1천250억원 어치를 취득한 것은 부당지원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삼성카드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카드의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2001년 1월 부과한 88억4천800만원 중 부당한 과징금으로 확정된 9천800만원을 제외한 87억5천만원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상용차는 1998년 7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감사보고서에도 경영여건이 불확실하다고 지적돼 있음에도 삼성카드가 삼성상용차 자료만을 근거로 평가한 주당 1만원의 가치는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카드가 적지않은 규모의 삼성상용차 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삼성상용차의 재무구조와 경영여건을 개선해 상용차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항소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투자신탁운용㈜이 1998년 9월 삼성투자신탁증권㈜ 영업권을 470억원에 양수한 후 1999년 2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지급한 판매보수 225억원,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운용 주식 60만주(액면가 5천원)를 삼성생명이 이재용씨에게 저가 우회 매도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2001년 1월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 수익증권 판매보수 과다지급, 이재용씨에 대한 주식 우회매매, 벤처 설립비 지원 등 3천311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99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삼성 계열사들은 2001년 1월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 수익증권 판매보수 과다지급, 이재용씨에 대한 주식 우회매매, 벤처 설립비 지원 등 3천311억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99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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