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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버시바우 미국 대사 부인 전시회서 2천만원 수익 논란

등록 2006-09-19 21:01수정 2006-09-20 11:02

지난해 10월16일 부임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부부. 연합뉴스
지난해 10월16일 부임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부부. 연합뉴스
국내법 위반 영리활동?
외교관 부인 문화교류?
출입국관리법 “이익추구 활동 허가 받아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부인 리사 버시바우가 국내법을 어기고 영리활동을 했다고 영어신문 <코리아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금속공예가인 리사 버시바우는 지난 6월 서울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2주간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 기간에 주최 쪽은 그의 작품 2천만원어치를 팔았으며,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뒤 수익금을 리사 버시바우와 나눴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출입국관리소 쪽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에 있는 외국 외교관들의 가족들은 외교관 신분과 관련없는 이익추구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취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사 버시바우는 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사 부인의 전시회 개최를 외교관 활동 밖의 영리활동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외교관 부인으로서의 문화교류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작품을 판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이뤄져야 위법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로버트 오그번 미국대사관 공보관은 “버시바우 대사 부인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협의해 왔으며, 실제로 적절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오그번 공보관은 “버시바우 대사 부인은 저명한 예술가이며 한국에 오기 전에 국내 전시회에 초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현정 강태호 기자, 연합뉴스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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