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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방선거 비용실사…위법사례 절반감소

등록 2006-09-20 11:40

악성위반 사례, 고발건수도 급감

중앙선관위가 20일 발표한 5.31지방선거 선거비용 실사 결과, 위법사례 적발건수가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행위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 등 `악성' 위반 사례도 크게 감소, 역대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로 기록되게 됐다.

◇후보자 선거비용 실사 = 선관위 집계에 따르면 이번 실사 결과 위법사례 적발 건수는 2천248건으로 4년전 3천998건의 56.2%에 그쳤다.

선관위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비용실사 결과 당선무효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후보자들이 선거자금 집행과 회계보고서 작성 등에 주의를 기울였고, 선관위 단속도 강화된 점이 위법 사례가 크게 준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자도 2002년 641건의 3분의 1 수준인 204건으로 급감해 중대 위반사례가 줄었다고 선관위는 밝혔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수사의뢰 건수가 적어 `솜방망이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선거유형별로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1천478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돼 96건을 고발, 29건을 수사의뢰됐고,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위법사례 464건에 31건을 고발, 11건을 수사의뢰했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49건의 위법사례 가운데 고발 9건, 수사의뢰 2건이 있었으며, 기초단체장 선거는 위법사례 257건중 고발 20건, 수사의뢰 6건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636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돼 53건의 고발, 48건의 수사의뢰 조치를 받아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이 위법사례 462건(고발 31건, 수사의뢰 9건), 민주당 231건(고발 10건, 수사의뢰 5건), 국민중심당 109건(고발 2건, 수사의뢰 1건), 민주노동당 93건(고발 4건, 수사의뢰 2건) 등의 순이었다.

신분상으로는 회계책임자들이 1천502건의 위법행위를 해 후보자 본인(606건)보다 2배 이상 빈도가 높았지만, 고발과 수사의뢰 건수는 후보자(고발 84건, 수사의뢰 21건)가 회계책임자(고발 50건, 수사의뢰 7건) 보다 많았다.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회계 허위.누락보고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명지출의무 위반(335건), 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315건), 예금계좌외 지출(311건) 등이 뒤를 따랐다.

특히 선거인에 대한 기부행위는 2002년 지방선거의 193건에서 51건으로,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은 514건에서 237건으로, 수당 및 실비 초과제공은 427건에서 315건으로 감소하는 등 사안이 무거운 `악성' 위반 사례가 많이 사라졌다.

주요 위반 및 조치 사례를 보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기간 빌린 7천500만원중 1천만원만 수입 처리한뒤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선거사무원에게 별도 식비를 제공했으며, 법정 선거사무소 외에 별도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함께 고발됐다.

선거기획사 자금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을 숨기기 위해 기초의원선거 후보 5명으로부터 각 300만원, 광역의원 후보 1명으로부터 600만원 등 모두 2천1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토록 한 뒤 실제 계약서와 세금계약서에는 내역을 고의 누락한 혐의로 이들 후보자 6명과 함께 고발됐다.

광역의원 선거 후보자 C씨는 연설차량 대여비용 1천240만원을 회계누락시키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280만원 가량 초과해 고발됐고,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D씨의 지인 E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선거구민 18명을 불러 두차례 38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하며 D씨를 지지할 것을 부탁해 고발됐다.

◇정당.후원회 정치자금 실사 = 선관위의 지난해 정당 및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현황 조사 결과, 전년도보다 위법사례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건수는 2004년 242건에서 2005년 142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고발도 11건에서 7건으로 감소했다. 다만 2004년 한건도 없었던 수사의뢰가 2건 있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정치자금 부정사용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명지출 의무위반(27건), 정치자금 축소.누락,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초과(이상 17건), 예금계좌외 수입.지출(16건) 등의 순이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 기부금중 330만원 가량을 승용차 과태료, 의원 양복구입비, 유흥업소 비용, 선물 구입 및 제공 등에 쓴 혐의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국회의원 후원회의 업무용 승용차를 국회에 등록한 후 의원전용 차량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 부정수수)로 경고를 받았고, 이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후원회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선물용 육젓 구입비, 축.부의금 등으로 지출한 혐의(사적.부정 용도지출)로 경고 조치됐다.

같은 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결혼식 화환과 상가 조화 구입비, `국회의원 구두닦는 비용', `국회의원 화장품 구입비' 등으로 쓴 혐의(사적경비 지출)로 경고를 받았다.

우리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에서 3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반환받은 혐의(사적용도 지출)로 경고받았고, 같은 당 의원인 유시민(柳時敏) 보건복지 장관의 회계책임자는 연간 모금한도액 1억5천만원을 크게 초과하는 1억9천800만원 가량의 정치자금을 모금해 경고조치 됐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51건으로 정치자금 관련 불법 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43건, 민주노동당 20건, 민주당 13건, 국민중심당 7건 등으로 뒤를 따랐다.

그러나 고발 건수는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은 3건을 기록, 1건씩 고발당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앞선 점이 눈길을 끌었다.

중앙당 및 시도당 회계책임자의 수입.지출 위반 사례로는 ▲사무용품이나 컴퓨터 소모품 등의 구입시 비용을 과다하게 올리거나 누락하는 방법 ▲유흥비, 교통범칙금, 축.조위금 등 사적용도 지출 ▲실명 은폐 지출 ▲명절 선물 비용 지출 등이 많았다.

일반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사례는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한도액을 훨씬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주요 정당들은 국고보조금도 부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유급사무 직원수 초과를 통해 각각 3억600만원과 3천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불법 사용했고, 한나라당은 회계 축소.누락 및 용도외 사용을 통해 1억2천만원을 불법으로 썼다.

민노당은 유급사무직원수 초과로 1억5천400만원, 회계 축소.누락 및 용도외 사용을 통해 940만원 가량을 불법 사용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허위.누락과 용도외 사용에 대해 해당 금액의 2배를, 법정 유급사무직원 수 초과의 경우 초과분 만큼의 금액을 다음해 국고보조금 지금액에서 삭감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올해분 국고보조금에서 각각 3억600만원과 3천500만원이,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각각 2억4천만원과 1억7천300만원이 삭감된다.

leslie@yna.co.kr 이승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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