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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딱지상품권 8천만장 100곳 유통

등록 2006-09-21 07:27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미지정 경품용 상품권인 이른바 `딱지상품권' 수천만장을 제조, 유통시킨 혐의(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조업체 5곳을 적발, 이중 T사 대표 이모(45)씨와 L사 대표 우모(47)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Y사 대표 신모(48)씨 등 3개사 대표와 유통책, 인쇄업자, 미지정 상품권을 납품받아 사용한 오락실 업주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5개 업체 대표들은 서울 영등포와 종로, 충북 충주 등지에 각각 사무실을 차린 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상품권 총 8천만장을 제조, 전국 100여곳의 성인오락실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종로와 경기 파주, 시흥에 있는 인쇄소에서 상품권을 인쇄한 후 이를 중간 유통책을 통해 장당 25~45원에 팔아 넘겨 총 2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락실 업주들에게 "지정업체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문화관광부 고시는 잘못된 것으로 현재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미지정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홍보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조직폭력배와 연계됐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미지정 상품권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윤영 기자 y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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