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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교사와 서울시는 32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등록 2006-09-21 09:14

초등생 `왕따' 방치에도 배상판결
법원 "성추행 교사, 서울시 연대책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해당학생이 급우들에게 당하는 `왕따'를 막지 못한 담임교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A군은 4학년이던 2004년 3월 새학년이 시작되면서부터 담임교사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의 사과와 함께 학교 측에 담임 교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학부모들은 남학생들의 성기를 만진 것은 귀여워한다는 표시일 뿐이라며 A군 부모 요구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A군의 전학을 요구했다.

A군도 학급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하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보여 이듬해 인근 학교로 전학해야만 했다.

전학한 뒤에는 한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 스트레스 장애는 다소 호전됐지만 어른에 대한 불신과 공격적 행동 등의 반항성 장애는 계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1일 A군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학교 설치ㆍ운영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임교사와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장은 A군 담임교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해 성추행을 예방하지 못했고 담임교사와 함께 A군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립학교 설립.운영자인 서울시에 연대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에 대해 "A군의 성적(性的) 정체성 및 성적 가치기준의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그 의사에 반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해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상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교장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을 교사해 원고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해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별도로 개인적인 배상책임까지 묻지는 않았다.

한편 담임교사는 2004년 11월 원고들의 고소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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