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21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주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틈을 타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배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8월 5일 오전 3시께 충북 단양군 단양읍 김모(48.여)씨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김씨 술잔에 몰래 수면제를 넣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목걸이 등 금품 23만원 상당을 빼앗는 등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 230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불면증으로 약국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남겨뒀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술잔에 지문을 남기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단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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