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왜곡했다가 사장과 전 직원들이 성과급을 회수 당하는 조치를 당했다.
2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장병완 기획처장관)는 전날 회의를 열어 코트라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코트라의 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월 기본급의 409%에서 389%로 20%포인트 낮추고 사장의 성과급은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100만원 가량, 사장은 1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각각 못 받게 된다.
운영위는 또 상임이사.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도록 기관장에게 권고했으며 고객만족도 업무담당자의 인사조치를 권고했다.
코트라는 작년 11월에 고객만족조사 모집단 1만6천명 가운데 자사에 불리한 4천명을 제외해 고객만족도조사 1위를 차지했다가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들통났다.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평가를 왜곡해 적발되고 처벌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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