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마침내 시작되었다. 마침내 만년빙하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려 오고 있다. 권위와 권력과 일제시대 이래의, 아니 우리나라 역사 이래의 폐습으로 어두운 장막을 둘러 친 채, 마지막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법조계에 드디어 개혁이란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 오고 있다.
얼마나 바래왔던 개혁이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지한 민초들이 경찰서, 검찰청 취조실에서 변호사의 도움이란 단어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강요된 진술을 하고, 그에 따라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거나, 혹은 엉뚱한 형량을 선고 받아야 했던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겨 왔던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고 말았다는 고문 수사관에 의한 박종철군 살해 사건에서도 알다시피, 저 남영동의 인간 백정 이근안에 의해 저질러졌던 온갖 인권유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독재권력의 주구들에 의해서 민주투사들에 대한 그 얼마나한 불법적이고 짐승과도 같은 인권탄압이 자행되어 왔던가? 군사독재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한 어용판사들에 의해서, 또 얼마나 많은 민주열사들이 부당한 판결을 받고서, 그 꽃도 피워 보지 못하고 고혼이 되었거나, 혹은 피같은 젊은 날을 차디 찬 감방에서 허송세월해야 했던가?
한겨레에서 얼마 전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을 연재하려 한 적이 있었다. 이 연재물의 기고자인 금태섭 검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피해자 등 수사 참여자들이 공정한 게임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고를 시작했으며, 검찰청법 제4조에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뜻에 충실하자는 의도로 글을 쓰게 되었다고 기고의 동기를 밝히고 있다.
1회 ‘피의자가 됐을 때’의 대처 방안에 이어, 조사받을 때 대처방안,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됐을 때 대처방안, 구속됐을 때 대처방안 등 10회분의 글을 연재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지휘부의 끊임 없는 중단 압력이 계속되었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 한 숭고한 뜻(원래는 검찰존재의 의미)을 몸소 실천하려 한 금태섭 검사는, 결국 오직 1회분만 기고하고 정상명 검찰총장을 개별 면담하고 난 후에 그의 소중한 펜을 꺾고 말았다. 소위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앞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던 것이다. 법조3륜이 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를 일컬어 법조3륜이라고 한다. 이 3 바퀴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잘 굴러 가야 법조계가 잘 굴러 간다고 해서 법조3륜이라고 칭하는 모양이다.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이름을 잘 붙였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피의자가 검거되면 경찰의 조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조서를 꾸미게 된다. 변호인의 조력이란 단어는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도 생소한 단어라서, 여기서 부터 인권유린이 시작된다. 강압된 분위기에서 꾸며진 조서는 피의자와 함께 검찰로 넘어 가게 되며, 피의자는 다시 검찰에서 취조를 받게 된다. 좋은 말로 하면 '조사'가 되겠지만 우리 나라의 현 검찰의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 태도로 볼 때 '취조'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의 조서에 입각해서 피의자는 검사의 구형량에 따라, 판사에 의해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데, 대법원장께서 문제시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부터인 것이다. 검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판사 역시 무고한 국민 단 한 사람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성스런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한 성스런 임무를 맡고 있는 판사가, 고래의 폐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검사가, 혹 강압에 의해 작성하였을지도 모를 검찰조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또한 법원이 결국은 스스로 검찰의 하위기관임을 자처하는 격밖에 되지를 않는다. 따라서 판사는 검찰 조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판사 스스로가 재판정에서 피의자의 유무죄를 직접 가려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 대법관의 주장이며,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원론적인 주장인 것이다. 변호사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법률지식과 변호능력이 부족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떨어지는 피의자 대신에 나서서 소송과 관련한 일들을 돌봐 주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변호사들은 과연 어떠한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다.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돈이 없는 '놈'은 유죄이고, 돈이 많은 '분'은 무죄라는 말이다. 참으로 기막히는 말이 아닌가? 그러나 그 기가 막히는 일이 법조비리 김홍수 사건 수사과정에서 현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로 부터 받은 변호사 수임료가 그 검은 커넥션을 움직이는 자금 루트가 되고 있다. 오늘도 사건 담당 검사와 변호사가 혹은 담당 판사와 변호사가 어느 골프장인가에서, 아니면 어느 호화 룸쌀롱에서 만나 피의자의 형량을 거래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의 승자를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인가? 이래도 법조3륜이라고 불리워야 할 것인가? 소위 법조3륜은 결코 함께 나란히 굴러 가서는 안되는 비리로 가득찬 법조계를 굴리는 바퀴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법조3륜으로 움직이던 3륜마차를 박살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검은 커넥션을 과감히 끊어 내고, 법조계를 진정 국민을 위한 법조계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이래 형성되어 왔던 비리의 사슬을 끊어 내려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여기 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지 않으려는 최후의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그 비명소리가 크면 클수록, 저항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비리의 사슬도 더 확실히 끊어지게 될테니, 네티즌 여러분이여 그 큰 소리에 눈살을 찡그리지 말라. 새로운 탄생은 항상 그처럼 힘들고 아픈 법이다. 자, 고군분투하시는 이용훈 대법원장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자!! 함께 살아가는 중프라이즈 바로가기www.joongprise.com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회 ‘피의자가 됐을 때’의 대처 방안에 이어, 조사받을 때 대처방안, 소환 통보를 받거나 체포됐을 때 대처방안, 구속됐을 때 대처방안 등 10회분의 글을 연재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지휘부의 끊임 없는 중단 압력이 계속되었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 한 숭고한 뜻(원래는 검찰존재의 의미)을 몸소 실천하려 한 금태섭 검사는, 결국 오직 1회분만 기고하고 정상명 검찰총장을 개별 면담하고 난 후에 그의 소중한 펜을 꺾고 말았다. 소위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앞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던 것이다. 법조3륜이 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를 일컬어 법조3륜이라고 한다. 이 3 바퀴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잘 굴러 가야 법조계가 잘 굴러 간다고 해서 법조3륜이라고 칭하는 모양이다.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이름을 잘 붙였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피의자가 검거되면 경찰의 조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조서를 꾸미게 된다. 변호인의 조력이란 단어는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도 생소한 단어라서, 여기서 부터 인권유린이 시작된다. 강압된 분위기에서 꾸며진 조서는 피의자와 함께 검찰로 넘어 가게 되며, 피의자는 다시 검찰에서 취조를 받게 된다. 좋은 말로 하면 '조사'가 되겠지만 우리 나라의 현 검찰의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 태도로 볼 때 '취조'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의 조서에 입각해서 피의자는 검사의 구형량에 따라, 판사에 의해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데, 대법원장께서 문제시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부터인 것이다. 검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판사 역시 무고한 국민 단 한 사람이라도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성스런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한 성스런 임무를 맡고 있는 판사가, 고래의 폐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검사가, 혹 강압에 의해 작성하였을지도 모를 검찰조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고 피의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또한 법원이 결국은 스스로 검찰의 하위기관임을 자처하는 격밖에 되지를 않는다. 따라서 판사는 검찰 조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판사 스스로가 재판정에서 피의자의 유무죄를 직접 가려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 대법관의 주장이며, 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원론적인 주장인 것이다. 변호사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법률지식과 변호능력이 부족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떨어지는 피의자 대신에 나서서 소송과 관련한 일들을 돌봐 주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변호사들은 과연 어떠한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다.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돈이 없는 '놈'은 유죄이고, 돈이 많은 '분'은 무죄라는 말이다. 참으로 기막히는 말이 아닌가? 그러나 그 기가 막히는 일이 법조비리 김홍수 사건 수사과정에서 현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의자로 부터 받은 변호사 수임료가 그 검은 커넥션을 움직이는 자금 루트가 되고 있다. 오늘도 사건 담당 검사와 변호사가 혹은 담당 판사와 변호사가 어느 골프장인가에서, 아니면 어느 호화 룸쌀롱에서 만나 피의자의 형량을 거래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의 승자를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인가? 이래도 법조3륜이라고 불리워야 할 것인가? 소위 법조3륜은 결코 함께 나란히 굴러 가서는 안되는 비리로 가득찬 법조계를 굴리는 바퀴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법조3륜으로 움직이던 3륜마차를 박살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검은 커넥션을 과감히 끊어 내고, 법조계를 진정 국민을 위한 법조계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이래 형성되어 왔던 비리의 사슬을 끊어 내려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여기 저기서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지 않으려는 최후의 단말마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그 비명소리가 크면 클수록, 저항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비리의 사슬도 더 확실히 끊어지게 될테니, 네티즌 여러분이여 그 큰 소리에 눈살을 찡그리지 말라. 새로운 탄생은 항상 그처럼 힘들고 아픈 법이다. 자, 고군분투하시는 이용훈 대법원장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자!! 함께 살아가는 중프라이즈 바로가기www.joongprise.com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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