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풀의 26년이라는 만화가 있다. 주된 내용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주범인 최고책임자을 단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도 이런 생각을 수없이 했다. 한국인은 다혈질이라는데 왜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인물이 단 한번의 보복도 없이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 되었다. 그렇게 거칠은 현대사를 겪었는데 말이다.
최근에 박근혜 피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다. 박정희가 저지른 만행이 수없이 많은데 그에 대한 악감을 가진 이들이 부지기수일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착하게도 박근혜 피습을 안타까워하며 그녀의 회복을 빌었다. 속은 어떤지는 몰라도 말이다.
독재시절의 가해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왜곡하며 "산업화세력"이라 자칭하며 독재에 대한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점에 대해 반성을 요구하거나 역사에 기록하려만 들지 다른 나라처럼 테러나 보복을 하려하지 않는다. 참 착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아마도 민주화운동을 한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즉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다시 보복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으로서의 양심에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폭력이 아니라도 광주민주화운동이나 독재잔당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할 방법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아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 전두환이나 노태우 그리고 3공의 독재잔당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최근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의 이원영의원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145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장래에 관한 사항이다. 즉 과거의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즉 이 법안으로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다시 감옥에 보낼 수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법안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대로할려면 칠레처럼 처벌할 수 있게 과거의 범죄를 현재로부터 소급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런 법안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독일의 나찌에 대한 처벌과 같은 맥락의 것이다. 제대로 법안을 만들려면 장래적인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공소시효를 없애고 소급을 가능하게해야한다. 그래야한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거의 국가범죄를 처벌해야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은 이원영의원의 이런 장래에 대한 효과를 상정한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대법원도 사실 과거의 국가범죄에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대법원이 뻔뻔하게도 오히려 반대의견을 낸 것은 대법원의 법의 정의는 실종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를 만들어낸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사회의 정의를 세우려는 법안도 반대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법의 정의가 죽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다. 공소시효의 소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소시효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임이 분명하다. 법의 안정성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법의 정의가 깨진다면 법의 안정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법의 정의가 죽어 있는 이 나라의 사회적 정의를 같이 세우는 방법으로는 국가범죄와 반인권,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시효를 없애야한다. 그래야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사회가 담보할 수 있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처벌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높여줄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있어서 쿠데타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수인 것은 그러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은 까닭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국가범죄자와 반인권적인 범죄자 그리고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이 반성도 없이 뻔뻔하게 사회 지도층 또는 원로라 칭하며 사회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사회는 정의가 죽어있는 사회이다. 우리가 진정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기 노력한다면 국가범죄와 반인권범죄 그리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시효를 없애고 소급하여 이런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거를 바로세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미래가 곧 현재고 현재가 곧 과거라는 진실을 간과한 역사는 없다. 강풀의 "26년"의 공감대가 그들의 처벌로 이어졌으면하는 바람이다. 영화로도 만들어진다니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재시절의 가해자가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왜곡하며 "산업화세력"이라 자칭하며 독재에 대한 잘못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점에 대해 반성을 요구하거나 역사에 기록하려만 들지 다른 나라처럼 테러나 보복을 하려하지 않는다. 참 착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아마도 민주화운동을 한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즉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다시 보복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으로서의 양심에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폭력이 아니라도 광주민주화운동이나 독재잔당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할 방법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아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시효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면 전두환이나 노태우 그리고 3공의 독재잔당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최근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의 이원영의원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145명의 의원의 찬성으로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장래에 관한 사항이다. 즉 과거의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 즉 이 법안으로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다시 감옥에 보낼 수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법안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대로할려면 칠레처럼 처벌할 수 있게 과거의 범죄를 현재로부터 소급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런 법안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독일의 나찌에 대한 처벌과 같은 맥락의 것이다. 제대로 법안을 만들려면 장래적인 효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공소시효를 없애고 소급을 가능하게해야한다. 그래야한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거의 국가범죄를 처벌해야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은 이원영의원의 이런 장래에 대한 효과를 상정한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대법원도 사실 과거의 국가범죄에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대법원이 뻔뻔하게도 오히려 반대의견을 낸 것은 대법원의 법의 정의는 실종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를 만들어낸 것도 부족하여 이제는 사회의 정의를 세우려는 법안도 반대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법의 정의가 죽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다. 공소시효의 소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소시효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임이 분명하다. 법의 안정성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법의 정의가 깨진다면 법의 안정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법의 정의가 죽어 있는 이 나라의 사회적 정의를 같이 세우는 방법으로는 국가범죄와 반인권,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시효를 없애야한다. 그래야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사회가 담보할 수 있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처벌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높여줄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있어서 쿠데타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수인 것은 그러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은 까닭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국가범죄자와 반인권적인 범죄자 그리고 반인륜적인 범죄자들이 반성도 없이 뻔뻔하게 사회 지도층 또는 원로라 칭하며 사회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사회는 정의가 죽어있는 사회이다. 우리가 진정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기 노력한다면 국가범죄와 반인권범죄 그리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시효를 없애고 소급하여 이런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거를 바로세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미래가 곧 현재고 현재가 곧 과거라는 진실을 간과한 역사는 없다. 강풀의 "26년"의 공감대가 그들의 처벌로 이어졌으면하는 바람이다. 영화로도 만들어진다니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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