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도해 7천만원 뜯어
현직 초등학교 교감이 이른바 ‘꽃뱀’을 동원해 동료 교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초등학교 교사 ㅊ(54)씨는 지난 6일 오후 전북 김제 ㅊ초등교 교감 ㅇ(57)씨한테서 “술 한잔 마시자”는 전화를 받았다. 30여년 지기로 계모임을 함께 하는 ㅇ교감은 이날 저녁 전주시내 ㅂ음식점에서 김아무개(36·여)씨를 동석시켜 ㅊ씨와 친해지도록 한 뒤, 이 여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ㅇ교감이 고용한 일당 2명이 성관계를 마치자 모텔에 들이닥쳐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중재역을 맡은 ㅇ교감은 “김씨 남편이 7천만원을 요구한다”며 합의를 제안했고, 힘겹게 6천만원을 마련한 ㅊ씨에게 모자란 1천만원까지 빌려줬다. ㅇ교감은 입금된 7천만원 중 1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ㅇ교감은 경찰에서 “주식투자로 1억원을 탕진해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당은 지인을 통해 모집했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ㅇ교감과 김씨 등 4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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