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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기록 던져라 참뜻 잘못 알려져”

등록 2006-09-23 13:55

대전고법 판사 내부 통신망에 글 올려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 당시 현장에 있었던 대전고법 판사가 "발언의 참뜻이 잘못 알려졌다"며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대전고법 이동연(李東連.42.사시 36회)판사는 23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대법원장님의 발언 파문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최근 대법원장님께서 일선 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놓고 검찰과 변호사회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데, 언론에 드러나 있는 내용은 대법원장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과는 전체적인 취지나 표현 자체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불필요한) 수사기록 서류를 던져버리라'고 한 말이 마치 형사재판에서 수사단계의 기록을 모두 던져버리고 무시하라는 취지인 것 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이 말은 분쟁 당사자가 민사사건을 형사화해 상대방을 고소하면 수사기록을 민사재판 기록에 잔뜩 붙여 서류에 의해 재판하던 관행을 비판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즉,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수사기록만을 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사기록 서류를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공판 중심주의와 관련한 말씀은 상당히 조심스러우셨는 데, 그동안 검사는 법정에서 '기소한 사람이 유죄가 틀림없다'고 설득해야하는 데 수사기록을 제출하기만 했다"며 "판사가 왜 비공개된 밀실에서 조사한 진술을 공개된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우위에 놓고 재판을 해야하느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증거능력이 부여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은 던져버릴 수 없다는 것은 법관들의 기본 상식과도 같은 것"이라며 "민사사건과 관련한 말씀인 데도 취지가 검찰, 변협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잘못 알려진 것 같아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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