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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만명분’ 히로뽕 반입 탈북자들 구속

등록 2006-09-24 09:37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4일 히로뽕 약 1.8kg을 국내로 밀반입한 유모(46)씨 등 탈북자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히로뽕 전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달 7일 동거녀 배모씨를 중국 단둥으로 보내 현지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 박모씨에게 히로뽕 약 1.8kg을 받아 인천항으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로뽕 0.03g이 1회 투약분임을 감안하면 1.8kg은 6만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배씨에게 마약을 건넨 박씨는 북한 신의주에 거주하는 인물로 파악됐으나 박씨가 보낸 히로뽕이 북한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중국산 히로뽕을 괌으로 밀수한 혐의로 최모(54)씨와 이모(35)씨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달 23일 중국에서 들여온 히로뽕 530g을 인천공항을 통해 괌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ㆍ세관과 함께 괌에 수사관을 파견해 미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를 펼쳤으며 현지에서 히로뽕을 건네 받으려던 김모씨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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