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최근 사회문제화 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물의 허가 및 단속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찰이 법 개정방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허가권 이관에 사실상 반대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일부 문광위원들에게 배포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사특법(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규제 주장 검토'란 제목의 입장서에서 "사행성게임물은 현행 사특법상 허가대상이 아니라 처벌대상이며, 처벌대상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면 사특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산업진흥법과 사특법을 개정해 (게임물)등급위에서 사행성게임물로 분류하면 경찰청이 사특법에 의해 이를 허가 및 관리하도록 한다는 정부와 국회 문광위의 법개정 추진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다.
경찰은 또 이미 등급위에서 사행성으로 결론 내린 게임물을 경찰에서 다시 허가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사행성 게임물 근절이라는 정책목적과 국민정서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행성게임장 관리의 투명성 강화가 정책목적임을 감안할 때 허가.단속의 일원화는 권한 독점과 관리의 불투명성을 야기해 구조적 비리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위해 허가와 단속의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경찰은 "다만 사특법 처벌규정을 강화해 게임산업진흥법보다 형량을 높여 엄하게 처벌하고자 한다면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허가권을 갖는데 대해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데에는 사행성 게임물로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경찰 일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권까지 가져올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칫 혼자 다 뒤집어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광위는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각 계의 의견을 수렴, 사특법 개정안을 보완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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