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300억대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 수주 등을 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M인테리어 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조직폭력배 안산원주민파 조직원 심모(26)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북파공작원단체 회원 N(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모(38)씨 등 같은 단체 회원 6명과 업체 간부 송모(38)씨 등 모두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일 오전 9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면 W아파트 발코니 확장 및 섀시 공사 수주를 위해 아파트 내에 '샘플 하우스'를 설치하겠다며 강제로 아파트 진입을 시도해 경비업체 직원 허모(26)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8월 중순께에도 이 아파트 내 '샘플 하우스'를 설치하겠다며 무단으로 침입해 아파트 4 가구 기물 3천만원 상당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다른 발코니 확장 시공사가 횡령 등의 문제로 시행사와 계약이 파기되자 부하 직원인 송씨 등을 시켜 조직폭력배 및 북파공작원 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300억원대에 달하는 공사 계약을 따내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북파공작원단체 회원들은 검은색 베레모와 상하의를 착용하고 현장에 동원된 조직폭력배와 함께 실력 행사에 가담했다"며 "하지만 공사 수주 전에 적발되는 바람에 실제 금전적 이득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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