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뉴스들이 그 제목부터 왜곡 투성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린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지배층/피지배층, 진보/보수, 자본가/노동자, 여당/야당 등을 막론하고 너무나도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모두가 그러한 왜곡된 기사 제공의 피해자인 셈이다. 이러한 포털뉴스의 왜곡현상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폐해는 특정 권력과 자본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기사들을 왜곡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털 뉴스의 왜곡현상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러한 방식은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규제의 주체를 국가 영역에 둘 것인가, 아니면 (시민)사회 영역에 둘 것인가의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이 고안 될 수 있다.
만일 국가 영역에 그 규제의 중심을 둔다면, 그것은 국가에 의한 인터넷 공간의 통제를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되어 규제의 용이함이 더욱 증대될 것이지만(규제의 효율성 증가), 특정 권력집단에 의한 인터넷 공간 통제의 강화를 인정하는 격이 될 것이다(규제의 정당성 감소). 반면에, 만일 (시민)사회 영역에 그 규제의 중심을 둔다면, "다양한 성분을 가진 구성원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권력과 자본을 어느정도 배제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으나(규제의 정당성 증가), 기존의 국가 권력이 누리던 통제 권한이 (시민)사회 영역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통제가 어려워 질 수 있다(규제의 효율성 감소).
후자의 방법이 바로 "자율규제"라 불리는 방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규제 방식은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그대로 포섭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규제라는 측면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 중심의 규제가 가지고 있었던 폐해와 악영향 그리고 네트워크의 개방적 속성과 그로인한 소통의 확대 등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방식을 골자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물론 이는 개인적인 연구 및 논증 과제이다. 결국 관건은 실질적인 규제 권한 및 수단을 (시민)사회 영역으로 어떻게 환원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포털이라는 것의 개념정의와 연관된다. 과연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가? 그러한 것은 본질적으로 포털의 속성에 위배되는 것인가? 등등이 주요 논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법적 논쟁은 그 규제의 주체 및 객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위(2.)에서 논한 것이 주체의 문제라면,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객체의 문제이다. 궁극적으로는 규제 객체의 개념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수단의 발달은 우리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매체 형식'의 다양한 변화를 불러왔다. 이러한 변화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포털이라는 것이 검색을 주요 기능으로 하여 발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러한 포털의 개념을 발생사적인 측면에서만 개념정의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러한 포털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용함을 전해주고 있으며, 또한 포털 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 실제 어떠한 역할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는가이다. 필요하고 또한 흥미있는 뉴스들을 해당 뉴스 및 신문사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주 방문하게 되는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접하게 된다는 것은 포털의 발전이 가져온 유용함 및 역할 중의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의 이러한 기능을 원천적으로 막아 보자는 것은, 발전된 소통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포털의 개념정의를 기반으로 그 역할을 한정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등 몇몇 조항에서 "인터넷 언론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를 인터넷 언론사로 볼 것인가는 매우 모호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발전 및 변화하고 있는 매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물론 약간 논의의 차원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은 마치 라디오가 생기면 라디오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TV가 생기면 TV를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방식의 "매체별 규제방식"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오히려 그 기능적인 측면의 고려를 통하여 포털 사이트를 실질적인 언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매체별 규제를 넘어서는 "레이어별 규제방식"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방식을 고민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추후 전개될 포털 뉴스의 규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 특정한 입장과 원칙을 설정하는 데 상당부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은 부풀려진 기대를 갖어 본다. 특정한 규제를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세력의 "정치", 그리고 다변화 되고 있는 "규제/제도 환경"은 항상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을 늘상 노정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특정 입장을 정리하고, 원칙을 수립하는 일은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기존과는 다른 대안을 생산해 내기 위한 '제도적 상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의 개념정의를 기반으로 그 역할을 한정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등 몇몇 조항에서 "인터넷 언론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범위를 인터넷 언론사로 볼 것인가는 매우 모호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발전 및 변화하고 있는 매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물론 약간 논의의 차원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은 마치 라디오가 생기면 라디오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TV가 생기면 TV를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방식의 "매체별 규제방식"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오히려 그 기능적인 측면의 고려를 통하여 포털 사이트를 실질적인 언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매체별 규제를 넘어서는 "레이어별 규제방식"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방식을 고민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만 추후 전개될 포털 뉴스의 규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 특정한 입장과 원칙을 설정하는 데 상당부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은 부풀려진 기대를 갖어 본다. 특정한 규제를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세력의 "정치", 그리고 다변화 되고 있는 "규제/제도 환경"은 항상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을 늘상 노정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특정 입장을 정리하고, 원칙을 수립하는 일은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기존과는 다른 대안을 생산해 내기 위한 '제도적 상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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