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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 전투기 소음피해 매향리 주민 ‘비세대주 차별배상’ 항소

등록 2005-03-07 18:43수정 2005-03-07 18:43

“미군전투기 소음 피해를 비세대주가 더 적게 받는 근거가 뭔가요?”

미군 전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81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경기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등 주민 1300여명은 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13일 매향리 등 주민 1800여명이 “매향리 사격장의 미군 전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81억5천여만원을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이 항소에 나선 것은 “원고들의 가정에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가구주(세대주)가 아닌 원고들의 손해액에 대해 30%를 감액한다”는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음피해 주민들 가운데 세대주와 비세대주의 배상액에 100여만원씩의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매향리 주민 김아무개(48)씨 가족의 경우, 세대주인 김씨는 보상액 646만원을 받지만 김씨의 아내와 아들 2명은 각각 452만2000원으로 보상액이 30%씩 깎인다. 심지어 전투기 소음에 50여년을 시달려온 이화1리 정아무개(82)씨는 보상액은 239만4000원으로 세대주인 아들의 342만원보다 100만원 가량 적다.

전만규 매향리 대책위원장은 “이번 국가 배상 판결은 미군전투기 소음에 따른 경제적·재산권 피해가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이라며 “소음 피해를 본 기간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세대주와 비세대주간 차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항소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의 한 변호사는 “위자료를 세대주와 비세대주로 나눈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화성/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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