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6일 새만금 방조제 공사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건설사 공무차장 조모(40)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전 현장소장 박모(53)씨를 수배했다.
또 규격에 미달하는 돌을 납품받는 것을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신모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4∼2005년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벌이면서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꾸며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도급업체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요구해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본사에 비용을 청구했으며 빼돌린 돈은 비자금 조성과 직원 회식비 및 휴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와 함께 또 다른 하도급 업체 이사 엄모씨도 실제 일하지 않은 인부들을 장부에 올려 인건비 등 2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이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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