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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살기힘들다’ 월북했다 추방당한 50대 집유

등록 2006-09-27 13:40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27일 어려운 생활 여건을 비관해 밀입북했다 추방당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벌금형 외 특별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상적으로 편향돼 있다거나 특별히 정치적인 동기에서 월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작년 3월 한국 땅에서 살기 힘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중국을 통해 두만강을 건넜다가 북한군에 붙잡혀 조사받고 2개월 뒤 추방당해 올 3월 사정기관에 월북 사실이 적발, 구속됐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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