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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직 변호사, 대법원장 ‘명예훼손’ 고소

등록 2006-09-27 13:41

박성훈 변호사 `발언 파문' 민형사 대응

현직 변호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대법원장의 26일 해명 및 사과로 봉합되는 듯한 법조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대전변호사협회 소속의 박성훈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 대법원장이 광주고법ㆍ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내가 변호사를 해봐서 안다. 그걸 믿고 재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는 공개된 법정에서 공정한 규칙에 따라 드러내지 않을 것은 드러내지 않고 나타낼 것은 나타내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방어할 뿐 여기에 사기성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아울러 쓰러진 젊은 변호사들을 일으켜 세우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실체적 정의와 현관예우 문제가 막상 현실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건 소송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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