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변호사 “명예훼손 5천만원 손배소”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비하 논란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음에도 대전지역의 한 변호사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대전지방변호사협회 소속 박성훈 변호사(56)는 “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소장에서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걸 믿고 재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내지 않는다고 사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변협의 조직적 입장과는 전혀 무관한 소송”이라고 해명했다.
박 변호사는 1974년부터 육군 법무참모로 일하다 1984년 수원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1989년 개인적인 이유로 폐업했다 지난 2000년 대전에서 재개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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