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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소체계, 지번→도로 중심으로

등록 2006-09-27 19:54수정 2006-09-27 22:12

정부청사 세종로동 7706번지→세종로동 세종로 55
내년 4월 개편…2011년까지 현 주소와 병행
100년 가량 사용해 온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가 내년 4월부터 길이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해 내년 4월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우리나라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 주소를 길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주소로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적·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길이름 주소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지번은 그대로 두어 불편과 혼동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행자부는 1997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안양시 등 6개 지역을 포함해 현재 전국 102개 시·군·구 지역에서 도로구간 설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 주소 관련 시설설치를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시·군·구 지역도 2009년까지 길이름 주소 관련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길이름 주소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길이름 주소 활용을 위한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를 올해 말까지 설치하고, 내년 초부터 ‘새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해 새주소 검색, 주소변환, 길 찾기, 새주소 전자지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길이름 주소가 적용되면 정부중앙청사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77-6’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세종로 55’로 바뀌게 된다.

길이름 주소는 모든 길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길이름을 붙이고 모든 건물에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하나씩 부여하는 주소체계다. 미국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중국과 북한도 현재 이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지번방식은 일제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1910년대 만든 것으로 도시가 급팽창하면서 인접지역 사이에서 지번이 달라지거나 한필지가 수백개의 지번으로 나뉘는 등 주소로서의 기능이 떨어졌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주소가 도로명 주소 체제로 전환되는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까지는 현재의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연간 4조3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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