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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의사가 병원에서 마약

등록 2005-03-07 19:22수정 2005-03-07 19:22

환자에 투약한듯 장부 꾸며
수십차례 맞은 병원장 둘 구속

환자들에게 진통제를 투약한 것처럼 거짓으로 의약품 관리대장과 처방전을 작성한 뒤 마약 성분이 든 의약품을 일삼아 투약해온 현역 의사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박충근)는 7일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수원 ㅈ병원 원장 이아무개(50), 군포 ㅅ병원 원장 양아무개(4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한 안양 ㄱ병원 원장 김아무개(52)씨 등 의사 20명과 약사 면허를 대여한 약사 16명,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제약회사 대표 20명 등 모두 5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형외과 의사이며 수원 ㅈ병원장인 이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6차례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성분이 들어 있는 의약품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 ㅅ병원 원장 양씨도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에서 26차례에 걸쳐 마약성분이 든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자신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간호사를 시켜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의약품 관리대장을 위조하는가 하면, 간호사가 마약 제공을 거부하자 직접 처방전을 만들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 등 구속된 2명의 의사가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중시해 이들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거나 수술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뒤 마약류 의약품 보험급여비가 이전보다 4.6배 늘어나는 등 사용량이 급증하자 지역 병원과 약국, 제약회사 등 마약류 의약품 취급업소 170여곳을 대상으로 오남용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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