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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은 걸려도 남는 장사’…처벌수위 미미

등록 2006-09-28 09:07수정 2006-09-28 09:09

벌금, 부당이익 57%에 그쳐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특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한 벌금부과가 부당이익 규모의 60% 수준에도 못미치는 등 처벌 수위가 가벼워 예방 및 재범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과 2005년 2년간에 걸쳐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기소돼 법원 판결이 종료된 31명에 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부당이익이 확인된 12명의 부당이익금 규모는 71억4천400만원에 달했으나 부과된 벌금은 전체의 57%인 41억3천만원에 그쳤다.

또 그외 부당이익을 취하진 않았으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명백한 증권거래법 위반 사유가 있는 15명 가운데 3명에게만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12명에게는 집행유예와 가벼운 벌금 부과로 형이 확정됐다.

특히 '이용호 게이트' 이후 부당이익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2002년 4월 신설했음에도 정작 N제지 주식 시세조종에 연루돼 부당이익 규모가 각각 23억3천만원, 12억9천만원에 달했던 박모.이모씨는 각각 1년6개월과 1년형과 함께 15억원, 6억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데 그쳤다.

또 같은 사건에 연루돼 16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정모씨의 경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벌금도 5억7천만원에 불과했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50억원 이상 부당이익 발생시 5년 이상 유기징역, 5억~50억원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은 부당이익금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식불공정거래건수는 지난 2003년 총 198건이었으나 2004년 226건, 지난해 259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1%, 14.6% 증가했다.

또 이 가운데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조치한 건수도 2003년 56건에서 2004년 60건, 지난해 73건으로 매해 늘었다.

김 의원은 "최소한 부당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실제로 부과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배 기자 jb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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