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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나 잡아봐라~’ 자동차 전용로 질주 오토바이 골머리

등록 2006-09-28 11:05

경찰 “미리 신고땐 국경일 폭주 허용” 논란
경찰 “미리 신고땐 국경일 폭주 허용” 논란
고속도ㆍ올림픽로ㆍ강변북로서 아찔한 곡예질주
경찰추적 유유히 따돌려, 사실상 단속 불가능
오토바이 운전자가 진입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를 불법으로 질주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워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폭주족이나 퀵서비스 배달원 등이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 침입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경찰 순찰용 모터사이클 등 특수 임무를 위한 이륜차 이외 일반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3ㆍ1절이나 광복절 등에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시내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를 내달리는 풍경은 이미 연례행사가 됐다.

심지어 모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는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출근길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내가 탄 차도 시속 120㎞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이 오토바이는 이보다 훨씬 빨리 달렸기 때문에 추월은 커녕 근접 촬영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사진을 본 다른 네티즌은 "시속 120km를 훨씬 초과하는 과속으로 깜빡이조차 켜지 않고 요리조리 차 사이를 비집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니 가슴이 철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경찰이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가 맡고 있는 관할구역이 워낙 넓어 불법 주행 오토바이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설사 순찰대가 요행으로 이를 발견하더라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들 사이를 빠른 속도로 `곡예운전'하며 요리조리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다가 고속도로 진출입로로 빠져나가면 속수무책이어서 실제로 검거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톨게이트 등 진출입로에서 단속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톨게이트에 추격과 단속을 벌일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카메라가 톨게이트에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이는 차량용이어서 번호판 등의 규격이 다른 오토바이의 진출입에 대해서는 증거 사진을 남길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고속도로의 무법자'들은 유료 도로를 이용하고도 톨게이트를 고속으로 `무사 통과'하는 일이 잦아 정상적으로 도로 이용료를 내는 자동차들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고속도로 진입로를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며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단속 건수에 대한 집계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 대표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 질주하는 오토바이는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해야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해외 사례처럼 배기량 250㏄ 이상의 오토바이는 운전자 사전 교육 등을 거쳐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지만 일단 현행법상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미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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