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자녀의 체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에게 폭행을 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시교육청은 28일 교장실에서 교장과 교감, 다른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의 머리를 신발로 때린 제주시 모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K(42.여)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교육청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7일 오후 학교 교장실에서 K씨가 평소에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 행사가 잦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온 H(38.여)씨 등 학부모 5명과 실랑이를 벌이다 H씨의 머리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로 2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K씨는 지난 19일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학교 5학년 강모(11)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폭력 행사가 잦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도 불량해 학교장으로부터 지난 5월 주의촉구서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게 될 경우에는 제주도교육청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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