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그룹차원 개입여부 조사…“다음은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박성재)는 28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이 부회장을 소환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밤 9시께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이 회장의 4남매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차장을 지냈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이학수 부회장은 여러 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할 분량만도 서류 수백 쪽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근 두세 달 동안 1996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당시 에버랜드 최대 주주였던 중앙일보의 홍석현 전 회장을 소환해 전환사채 편법증여 과정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당시 그룹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이 회장 자녀들에게 자산운용 차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조언했지만 이 회장 등 그룹 경영진은 개입한 바 없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건희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구실을 하는 에버랜드가 최소한 주당 8만5천원인 전환사채를 7700원에 헐값으로 배정한 뒤 계열사들에게 실권하게 하고 이 회장 자녀들이 인수하게 했다”며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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