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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리시험’ 이훈구 양천구청장 집유…확정되면 직위 상실

등록 2006-09-29 10:43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29일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된 이훈구(57)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공무원의 기본 자세를 망각하고 5.31 지방 선거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 현직 구청장의 지위를 유지케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고 오랜 기간 양천구민을 위해 봉사한 점,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풍조인 학력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구청장 대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최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작년 6월15일 인천교육청에 최씨의 사진을 붙여 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한 뒤 같은 해 8월3일 최씨가 대신 시험을 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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