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식 용어 많이 등장…법정 분위기는 `긴장'
"여기서 피고인은 정경학씨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29일 오후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직파간첩' 정경학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직파간첩 사건이 발생한 것이 1998년 12월 여수 해안에서 사살된 윤택림 사건 이후 8년 만이고 직파간첩이 검거돼 재판정에 선 사례도 매우 드물어서 이날 재판에서는 다른 법정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낯선' 북한식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기소요지 진술에 나선 검찰은 북한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고 태국ㆍ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에서 국적을 세탁한 뒤 국내에 잠입해 군사시설물 등을 촬영한 정씨의 혐의 사실을 나열해 설명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련해 북한의 반국가단체 성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를 소개한 뒤 "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본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고 끝맺어 법정에 순간 `비장감'이 감돌았다.
기소요지 진술이 끝나자 변호인은 정씨가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고 재판장에게 밝혔고 이어 재판장은 정씨에게 "조금 전 검사가 범죄 사실의 개략적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라고 물었지만 정씨는 낮은 목소리로 "없습니다"고만 짧게 답변했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앞서 재판장은 정씨가 북한에서 `나고 자란' 직파간첩인 점을 감안한 듯 "지금부터 검사가 신문하는 것을 잘 듣고 답하기 바랍니다"고 정씨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검찰이 정씨에게 "피고인"이라고 부르자 재판장은 다시 "피고인은 정경학씨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고 `안내' 설명을 곁들였다. 5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신문조서를 준비한 검찰은 신문에서 `공작원', `남조선 괴뢰군', `난수표', `선전선동 임무', `신분 합법화를 위한 공작방안' 등 생경한 용어들을 쏟아냈고 정씨가 1989년북한에서 `남조선 괴뢰군의 반동성과 취약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은 사실도 신문내용에 포함됐다.. 검찰은 정씨의 논문이 "남조선 군은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반동' 군대이므로 상하간 계층 갈등을 유발시켜 타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앞서 재판장은 정씨가 북한에서 `나고 자란' 직파간첩인 점을 감안한 듯 "지금부터 검사가 신문하는 것을 잘 듣고 답하기 바랍니다"고 정씨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검찰이 정씨에게 "피고인"이라고 부르자 재판장은 다시 "피고인은 정경학씨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고 `안내' 설명을 곁들였다. 5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신문조서를 준비한 검찰은 신문에서 `공작원', `남조선 괴뢰군', `난수표', `선전선동 임무', `신분 합법화를 위한 공작방안' 등 생경한 용어들을 쏟아냈고 정씨가 1989년북한에서 `남조선 괴뢰군의 반동성과 취약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은 사실도 신문내용에 포함됐다.. 검찰은 정씨의 논문이 "남조선 군은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반동' 군대이므로 상하간 계층 갈등을 유발시켜 타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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