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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게임비리’ 영등위 단속반장 구속

등록 2006-10-01 16:30

단속무마 대가로 1억원 수수 혐의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일 게임 제작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영상물등급위원회 단속반장 유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출신인 유씨는 영등위의 계약직 사행성 게임 단속반장으로 채용된 뒤 올해 5~6월께 사행성 게임기 '양귀비' 제작업자 조모(구속)씨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해 양귀비 게임에 2천만원을 투자하고 수익의 17~18%를 투자 대가로 받은 것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속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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