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염소 농도 낮추기로
수돗물에서 소독 냄새를 줄여 자연의 물맛이 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일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 기준을 현재 0.2㎎/ℓ 이상에서, 0.1㎎/ℓ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계획은 국민의 26.3%가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수돗물의 냄새는 주로 미생물 오염을 막고자 투입하는 ‘염소’에서 난다.
최용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새로 설정하려는 잔류염소 농도 기준은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수준”이라며 “이렇게 조정할 경우 수돗물의 소독 효과도 유지하면서 국민의 거부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병원미생물의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송·배수 및 급수 설비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해 현행대로 잔류염소 농도를 0.4㎎/ℓ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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