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년층과 노년층의 이혼이 신혼 직후 이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가정법원이 올해 1~7월사이 협의이혼 신청 사건(전체 2058건) 통계표를 보면, 혼인기간에 따른 분류 항목 가운데서는 ‘결혼 뒤 26년 이상’이 391건(1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11~15년(15.7%) △16~20년(14.6%) △4~6년(13.2%) △7~10년(12.6%) △21~25년(11.4%)가 이었다. 1년 미만은 4.1%, 1~3년은 9.4%에 불과했다.
오랜 기간 같이 살아온 부부의 이혼이 적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뒤집힌 것에 대해 법원쪽은 과거 이혼을 꺼리던 장·노년층도 최근 들어서는 이혼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으며 재혼한 부부가 다시 이혼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편, 이혼 신청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성격 차이”라는 답변이 39.3%로 제일 많았고 △약물·알코올 중독(16.8%) △경제문제(1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혼 사유로 ‘성 문제’라는 답변(9.6%)이 ‘외도’(6.8%)보다 더 많아, 부부간 잠자리 문제 또는 성적 취향 차이가 가정불화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줬다.
‘시댁 및 처가와의 갈등’이라는 답변은 1~7월 전체 통계에서는 6.6%에 그쳤지만, 설 명절이 있었던 1월과 그 직후인 2월에는 이혼 신청자 가운데 29.4%와 24.5%를 차지했다.
법원은 “명절에 시댁이나 처가에 가는 문제 또는 양가 선물 문제 등으로 가족들이 갈등을 겪고 이혼하는 사례가 많다”며 “설 뿐만 아니라 추석 직후에도 이혼 신청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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