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1명 신원 모두 확인. 보험처리도 쉽지 않을듯
첫 추돌차량 과실률 입증 관건
첫 추돌차량 과실률 입증 관건
속보=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로 숨진 11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사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4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자 3명은 천안 단국대병원의 김기호(26)씨와 안중 백병원의 박영숙(46·여)씨, 박씨의 아들 김판건(19)군으로 확인됐다”며 “박씨와 아들 김군의 경우 사고 현장의 화재로 주검이 심하게 훼손돼 누가 어머니이고 아들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및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해안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승용·승합차의 경우 시속 110㎞, 화물차는 90㎞이지만 안개가 끼었을 때는 화물차는 시속 45㎞까지 속도를 줄여야 한다”며 “29대의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차 12대가 불에 탔고 상당수 운전자가 숨지거나 부상당한데다 첫 추돌사고를 일으킨 25t 화물차 운전자 이아무개(48)씨가 사고 직전 시속 50∼60㎞로 안전운전을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고 경위를 전부 밝혀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의 보험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첫 추돌 때 1t 트럭과 25t 화물차 가운데 어느 쪽 과실이 큰지를 가려야 한다. 주요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차의 보험사 쪽은 뒤이은 사고의 사망자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추돌당한 1t 트럭은 동부화재에, 25t 화물차는 엘아이지에 가입했다.
나머지 차들도 앞차와 안전거리를 제대로 유지했는지, 과속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가려 과실률을 따지게 된다. 대개 해당 보험사는 가입 차량이 들이받은 앞차의 뒷부분과 가입 차량의 앞부분 파손을 책임지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수십억원의 보험금이 오갈 것으로 보고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 사망자 명단
△경기 평택 안중 백병원=송민구(13) 김희순(68·여) 박남선(73) 성기문(61) 김분옥(55·여) 박영숙(46·여) 김판건(19) △경기 화성 봉담장례식장=김재복(47) 김선숙(36·여) △인천 사랑병원=김광민(39)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김기호(26)
수원/홍용덕, 전종휘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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