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서해대교 남북단 2곳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새로 배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해대교에서 3일 29중 연쇄 추돌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한 것을 계기로 단속 장비를 추가해 과속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시속 110㎞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해 범칙금과 벌점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서해대교에는 서울 방면 2.9㎞와 목포방면 9㎞ 지점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남단 송악IC부근과 북단의 대교 입구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은 또 고속도로 갓길 통행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악천후시 대형 교통사고 예방대책' 차원에서 상습 안개지역에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고 고성능 투광등이 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해대교와 영동대교, 남해대교 등 대형 교량에서 안개 등 악천후시 과속운전하면 대형 교통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제한속도 50% 미만으로 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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