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진술 확보
김문수 경기지사에 300만원 기부도 확인
김문수 경기지사에 300만원 기부도 확인
전문건설협회 경기도 회장 박청방씨
속보=전문건설협회 박청방 경기도회장의 정계 및 자치단체장 로비의혹(<한겨레> 9월5일치 1면)을 수사중인 검찰은 박씨가 여·야 국회의원 4명과 지자체장 등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21일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의 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조사에서, 박씨로부터 여·야 국회의원 4명에게 해마다 100만∼300만원씩 최근 2∼3년간에 걸쳐 협회 자금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5·3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18일 김문수 경기지사에게도 3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정치자금법(31조)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
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한테서 후원금을 받은 일부 정치인들은 박씨의 후원금이 불법정치자금인 줄 모르고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해당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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