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득홍)는 케이티가 시내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소디스’ 사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케이티는 지난해부터 고급승용차 등 경품을 내걸어 가입자 160만명한테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앞서 정보통신부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됐을 때의 위험성을 분명히 알리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동의를 얻은 것은 위법”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케이티가 시내전화 가입자한테서 받은 포괄적인 동의를 실질적인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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