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횡령 혐의 고소고발된 JMS교주에…법적조언도
여신도 성폭행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종교단체 교주에게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직 검사가 수사 기밀을 알려주고 법적 조언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윤아무개씨가 제이엠에스(JMS) 교주 정명석씨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반제이엠에스 단체 회원의 출입국 관련 자료를 넘긴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해임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해임 뒤 윤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 의원은 또 “서울북부지검 이아무개 검사도 정씨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법적 자문을 해줬다가 고발당한 사실이 있다”며 “이 검사는 정씨에게 사건 번호별 피해자들의 고소 내용과 답변할 내용까지 상세히 적힌 ‘법률문제 현황과 대책’ 문건을 보냈다”고 밝혔다.
선 의원의 이런 지적에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검사를 서면조사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련자 몇 명을 더 조사한 뒤 이 검사 소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주 정씨는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뒤 대만으로 달아났다 지금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혁 김태규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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