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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친일 환수재산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록 2006-10-20 01:46

정부, 국가보훈 계획…군복무중 질병도 국비진료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재산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된다. 또 그동안 직접적인 복무 관련성이 미흡해 보훈 대상에서 제외됐던 군 제대 질환자도 진료지원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명숙 총리는 19일 오전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향후 보훈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국가보훈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군 복무 전후에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되는 등 복무 관련성이 미약한 경우에도 국비 진료 등 권리구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중 구체안을 마련해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9년까지 17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차 진료기능을 갖춘 보훈중앙병원을 서울에 건립하고, 2010년까지 972억원을 들여 부산, 광주, 수원, 대구, 대전 등 전국 5대 도시에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이등급 ‘1급1항’의 중상이 유공자 보상금을 현재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평균의 92.7%인 166만원에서 2010년까지 100%인 209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현 7만원에서 2010년까지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수당도 현 26만∼53만원에서 2010년까지 37만∼75만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재산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보상대책을 바탕으로 민·관 합동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2008년까지 전반적인 보훈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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