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한겨레>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연재글을 기고한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연수원 24기)가 당분간 수사 일선을 떠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형사4부 소속 금 검사와 총무부 기획검사를 맞바꾸는 인사 발령을 냈다. 금 검사는 17일 중앙지검 국감 직후 총무부 기획검사 방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며 “(금 검사에 대한) 검찰 내부 여론이 않좋아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지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외부에서도 ‘경고 정도로 그칠 사안이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기고 문제 때문에 인사 발령이 났지만 좌천성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 금 검사를 공판부로 발령낼 것을 검토했지만, 외부에서 ‘좌천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것을 우려해 총무부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부는 검사장의 오른팔 구실을 하는 부서로, 검찰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직원과 사법연수생 사법경찰관리의 지도·교양, 국정감사 준비 등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금 검사에 대한 경고 및 인사 조처가, 편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상의 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금 검사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 검사에 대한 경고 처분은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상의 징계”라며 “앞으로 어떠한 현직 검사도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글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 검사는 지난달 <한겨레>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아무 것도 말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내용의 기고를 시작으로 10회에 걸쳐 연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내부 반발 등 파문이 커지자 2회분부터 스스로 중단한 바 있다. 그뒤 대검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일간지에 수사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견을 임의로 기고했다”며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 처분했다 .이순혁 김태규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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