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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 받는 법’ 쓴 금태섭 검사 비수사부서로 인사 조처

등록 2006-10-20 19:20

총장 경고처분 이어 총무부 발령…“사실상 징계” 지적
〈한겨레〉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9월11일치)을 기고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금태섭(사진) 검사(연수원 24기)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에 이어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로 인사 조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금 검사를 총무부로 발령냈다고 20일 밝혔다. 금 검사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직후 총무부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지난 11일 금 검사에게 “검사로서 부적절한 글을 기고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며 “(금 검사에 대한) 검찰 내부 여론이 나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지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초 금 검사를 공판부로 발령낼 것을 검토했지만, ‘좌천성 인사’라는 지적을 받을 것을 우려해 총무부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의 비서실 구실을 하는 부서로 검찰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직원과 사법연수생, 사법경찰관리의 지도·교양, 국정감사 준비 등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조처가 대검 감찰위원회의 징계 권고 등 정당한 절차 없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20일 회의를 열어 금 검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징계 대상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금 검사에 대한 경고 처분은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상의 징계”라며 “앞으로 어떠한 현직 검사도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글을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김태규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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