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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일제 강제동원 신고 절차 간소해진다

등록 2005-03-09 18:40수정 2005-03-09 18:40

국가기록원은 9일 강제동원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피해자 명단으로 강제연행자 명부원본의 사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강제연행자 명단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archives.go.kr) 오른쪽 위쪽에 있는 ‘서비스→기록물 검색/열람→일제 강제연행자 명부’차례로 들어가 이름·본적지·출생연도·연행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신고를 위해 국가기록원(서울·부산·대전)을 찾아 강제연행자 명부원본의 사본을 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했다.

국가기록원은 강제동원 관련 민원이 폭주해 1~2월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민원은 949배가 늘어난 2만888건, 전화문의와 상담은 76배가 증가한 2만7547건이 신청됐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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