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
남편이 숨질 경우 부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보험 계약을 맺었을 때, 보험 계약 이전에 피보험자인 남편의 서명 동의가 없었다면 보험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계약한 김아무개씨가 남편 사망 뒤 보험사를 상대로 낸 1억5천여만원의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보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나중에 보험 계약을 추인했어도 그 보험 계약은 유효로 간주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필수로 하는 이유는 도박보험,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과 함께 타인의 사망을 기본 조건으로 삼는 계약이 선량한 풍속을 깰 위험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며 “피보험자의 동의는 각 보험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7년 남편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고, 김씨 남편은 같은 해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급여 수백만원을 지급받았다. 김씨 남편은 2002년 교통사고 치료 도중 숨졌는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김씨는 남편이 처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남편 사망 뒤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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