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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착취’ 패스트푸드점 무혐의 결정

등록 2005-03-09 18:52수정 2005-03-09 18:52

[3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임정혁)는 9일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3명과 참여연대가 “법적으로 금지된 야간 휴일근로나 초과근무를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와 두산 버거킹, 롯데리아, 파파이스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서 이들 업체에 무혐의 및 각하 결정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패스트푸드 직영점은 본사에서 관여하지 않고 지점장 책임 아래 운영되기 때문에 본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가맹점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본사 대표이사와 관련이 없어 각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직원을 고용하는 데 직영점이나 가맹점 모두 본사 대표이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법인 내부의 근로 관계에 있어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직영점은 분명히 본사 내부조직인데도, ‘지점장이 책임 지고 운영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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