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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고기 판매업소 위생감독 노상 도살등도 금지키로

등록 2005-03-09 21:28수정 2005-03-09 21:28

현행법상 식품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개고기 판매업소을 상대로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 등 위생 감독이 이뤄진다.

정부는 9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개고기를 먹고 있으나 일선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음식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개 등 동물의 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개고기 음식점 및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병든 개의 식육 유통이나 식중독균 감염 여부, 냉동·냉장 보관 상태 등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씩 벌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실험용으로 이용된 동물의 식용 조리 및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김종철 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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