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가짜 장애진단서를 구입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혐의(위조사문서행사)로 약식기소된 강아무개씨 등 81명 중 35명을 최근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나머지 46명에게는 벌금 100만원~40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혜택을 누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오는 16일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브로커 이아무개씨와 함께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들 35명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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